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27  
    확정일자  (법무상담)


질문자님, 반갑습니다.
1: 무슨일로 확정일자를 받을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군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인정한다는것이죠. 그 인정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아니면 열개든 그 날짜에 그러한 문서가 있었다는 것의 사실말고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법적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개인과 개인이 계약서를 얼마든(계약서일자를 소급해서 만들수도 있으므로)만들수 있지만 그 계약서일자의 사실존부를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물론 전입신고일에 상관없이 해당일자(확정일자받는날)의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주게됩니다.


--- write ---


:아는분댁 2층에서 2년정도 전세로 살았습니다.물론 전입은 해놓은 상태구요...전세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할 일이 생겼어요...
: 그런데 확정일자라는게 전세계약을하고 바로해야되는거아닌가요?
: 저희는 계약서도 없는상황이구 어떻게 해야되나 싶어서요?
: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 계약서를 써서 법원인가(?)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받을수 있는건지요?
: 이런쪽에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도움받을곳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8-31 13:06
[ 관련글 ]
    확정일자
      확정일자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