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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27
확정일자 (법무상담)
질문자님, 반갑습니다.
1: 무슨일로 확정일자를 받을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군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인정한다는것이죠. 그 인정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아니면 열개든 그 날짜에 그러한 문서가 있었다는 것의 사실말고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법적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개인과 개인이 계약서를 얼마든(계약서일자를 소급해서 만들수도 있으므로)만들수 있지만 그 계약서일자의 사실존부를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물론 전입신고일에 상관없이 해당일자(확정일자받는날)의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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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댁 2층에서 2년정도 전세로 살았습니다.물론 전입은 해놓은 상태구요...전세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할 일이 생겼어요...
: 그런데 확정일자라는게 전세계약을하고 바로해야되는거아닌가요?
: 저희는 계약서도 없는상황이구 어떻게 해야되나 싶어서요?
: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 계약서를 써서 법원인가(?)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받을수 있는건지요?
: 이런쪽에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도움받을곳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