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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22
이런 경우 어찌 대처해야 하나요?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전 집주인이구요..이층에 전세를2800에 놓았습니다.
날짜는 2000년 7월11일이구요..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상태에서 한5년을 살았는데 2004년 겨울에 집을 내놓겠으니
계약할 사람이 나타나며 연락하겠습니다..하고 끊더니
아무 연락없이 지금까지 살다가 올8월에 전화와서 나가겠으니 돈해주세요..하더군요..
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상태여서 2년을 더 살겠거니
생각하고 있었구요.당근 2006년 7월까지 라고 생각해서 돈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야기 하니 제가 그럼
2000을 먼저 해줄테니 받고 이사를 하고 방이 나가면 나머지를
받겠냐고 했더니 가을까지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젠 가을이 되어 저도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고 다니고
했는데 며칠전 전화와서 15일에 계약됬으니 그날 무조건 돈을
해달라고 합니다.물론 전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8월에 얘기했는데 오래 사신분이고 이런 문제로 왈가불가 하기싫어 최선을
다해 할수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도배도 해준다하고 전세금도 더
싸게 내놓고 했는데 어제 또 전화와서 돈 언제 해줄거냐고 다그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아무때나 해달하고 하면 해줄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갈 소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말이죠
제가 만약 집 나갈때까지 기다리라고 할수있는 문제인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