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85
전세금 하향조정후 반환문제? (법무상담)
궁금이님, 반갑습니다.
1: 1)종전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셨나요?
2)그리고 전입신고는 이상없이 되어 있겠지요.
3)마지막으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는 하지마세요.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시고 은행융자를 받으신이후에 다시 재전입을 하게되면 은행융자금보다 후 순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계약서를 쓰신다면 종래의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되 재계약서 역시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세요.
재계약서는 특약란에 종래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사실과 보증금 증,감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 write ---
:수고많으시네요~ 전에 답글 정말 고마웠습니다.
: 한가지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9월1일 계약 만료이고 보증금 1000만원 하향조정해 1년더 살기로 3개월전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헌데 주인집에서 10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 그런데 기다려주고도 돈을 계속 내어주지 않을경우 저희 세입자 쪽에서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예전에 대출한것에 대해 말소등기를 하지않아 등기부상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주인은 지우지않은상태에서 다시 재대출을 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 이런상태로도 재계약을 해도 괜찮은건지요?
:
: 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것 같은데 계속 기다릴수는 없을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