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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78
황당한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상담)
박점옥님, 반갑습니다.
1: 박점옥님...
세상에는 스스로 한 말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분들을 볼때 화가 나지요.
계약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분명하게 하지않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계약서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셨다면 중개대상물확인서라는 것이 있을 것이죠.
이를 근거로 계약의 취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문서화 된 것이 없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죠.
아예 법적으로 일을 해결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고,쌍방에 이득이 없게됩니다.
박점옥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죠.
하지만 세상은 자기욕심이나 터무니 없는 생때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죠.
--- write ---
:+전 04.12.25일 아파트로 이사온 세입자 입니다.
: 들어와서 보일러를 올려 더운물을 사용해보니
: 아무리 보일러를 오래 돌려도 더운물은 약 한바가지 정도
: 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 주인에게 상황을 말씀드리니
: 남자주인께서 우리도 물데워서 사용했으니
: 불편하더라고 내년 5월쯤에 도시가스 될때 까지 사시면
: 그때 어차피 보일러를 바꿀려고 한다고.
: 그래서 좋은마음으로 그럼그때까지 불편함을 참고 살고
: 만약 내년 여름까지 안되면 다음겨울에는 고쳐주셔야 한다고
: 약속하고 지내왔어요.
: 그런데 지금이 05. 8월말
: 아직까지도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고
: 겨울은 다가오는데 다시 긴 겨울동안 커피포드에 물을데워서
: 세수하고 머리감고 하면서
: 목욕은 수원에 나가서 하고돌아오고....
: 더이상 안될것같아서 계약기간 1년이 안되었으니 이사비용주면 나가겠다고, 아니면 고쳐달라고 하니까
: 이제와서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집을 선택했다고 억지소리를 하면서 나갈려면 나가라고 합니다.
: 당연히 이사비용도 못준다면서요.
: 이런 황당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나요?
: 정말 세상에 이렇게 나쁜사람이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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