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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28
황당한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상담)
+전 04.12.25일 아파트로 이사온 세입자 입니다.
들어와서 보일러를 올려 더운물을 사용해보니
아무리 보일러를 오래 돌려도 더운물은 약 한바가지 정도
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상황을 말씀드리니
남자주인께서 우리도 물데워서 사용했으니
불편하더라고 내년 5월쯤에 도시가스 될때 까지 사시면
그때 어차피 보일러를 바꿀려고 한다고.
그래서 좋은마음으로 그럼그때까지 불편함을 참고 살고
만약 내년 여름까지 안되면 다음겨울에는 고쳐주셔야 한다고
약속하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지금이 05. 8월말
아직까지도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다시 긴 겨울동안 커피포드에 물을데워서
세수하고 머리감고 하면서
목욕은 수원에 나가서 하고돌아오고....
더이상 안될것같아서 계약기간 1년이 안되었으니 이사비용주면 나가겠다고, 아니면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제와서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집을 선택했다고 억지소리를 하면서 나갈려면 나가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사비용도 못준다면서요.
이런 황당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나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나쁜사람이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