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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60
매각불허가 사유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 글을 보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지요?
1.매각물건 명세서상에 표시 되지 않았는데, 세대합가로 인하여 낙찰후 주민등록 조사시, 또는 입
찰후 임차임 방문시에 알게 되어,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해야할 경우.[낙찰전에는 세대주 전
입일자만 알수 있으므로 알수 없음]
2.공무원의 실수로, 전입 주소(특히 건물명,동 호수 착오)에 착오가 있어, 주민등록 조사시 또는
임차인 방문시에 알게 되어,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해야할 경우.
3.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법정지상권'에 관한 언급 없는데, 낙찰후 법정지상권있음이 발견된 경우.
4.선순위로 전대인 또는 임차권을 양수한 임차인이 있는경우에,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기록 되지
않아 응찰자가 몰랐을경우.
5.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임차인에 관한 사항이 일체 언급되지 않았거나,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임사항 을 동사무소에서 해 본결과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그 금액은 알수가 없었던 경우,낙
찰 후 그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하게 된경우.
6.기타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될만한 실무상의 사례들좀 부탁합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수인(
lsin021@empal.com
)
등록일 : 2005-07-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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