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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03  
    전전대시 분양사와 전대업자간의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부풀려있는것을 소개받은경우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 3월 실평500평 이상 되는 대형수퍼마켓내에 반찬가게를 하기위해 2,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같은 건물에있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고 소개료 500만원을주고 입점 6월30일 open했습니다.그러나 open만 하고 홍보활동을 전혀 안해서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노심초사 하며 회사에 홍보할것을 채근 하던차에 계약시에 제시했던 분양사와 수퍼회사간의 계약서 상의 보증금이 5억원이었는데 구청에 신고한 것은 5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무상 그렇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5,000만원이 보증금이고 5억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에 문제제기를 해놓고 있으며 부동산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5천만원의 보즘금이라면 계약도 않했을것이고 3개월씩
open을 미루는데 끌려 다니지도 안했을것입니다.
지금 전전대 보증금으로 입금된 금액만 5억이 넘는정도입니다.
저만 부동산소개로 들어가고 다른 업체는 담당자들에 의해서
각자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럴때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가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쪽에는 일단 민사로 부동산앞으로 들어가겠다고 구두
로 통지는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2,500만원과 복비 500만원과 3개월간의 정신적
시간적 , 또 시설비 , 그동안 미루면서 준비했던 음식을 버리고
했는데 손해배상으로 다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이 순옥(equssee@naver.com)
등록일 : 2005-07-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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