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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33
보증금 반환 (법무상담)
신축건물에 노래방을 하고자 계약을 하였어나 인테리어시설을
마무리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였어나 5층에 학원이 있어서 허가를
받을수가 없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어나 계약
기간이 5년 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다른 용도로
건물을 임대를 하고 빼가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을수가
없나요.
계약당시 용도를 분명히 노래방으로 하고 하였는데도 허가사항
때문에 사용을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네이네요?
보증금 5000천만원에 월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