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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5
중개수수료때문에요...... (법무상담)
김명희님,답변이 늦어서죄송합니다.
1: 김명희님의 말씀대로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에 3개월이전에 통지(계약해지)를하시면 임대인에게 통지3개월 후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중개수수료의 문제는 누가부담을 하는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2:사실 법적으로는 임대차관계의 경우에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중개업법에서는 일방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세입자가 원하여서 1년계약을 하고는 후에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등등 부당한 규정들이 있고....
묵시적계약갱신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말한다면...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예를들어 2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2년동안 4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월세라면 도배,장판비용까지 새로해야할것이고....)
그러니까 기간내에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계약위반)하여야할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대신내게된 것이....관행으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는 지금까지의 거래실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에따른 손해를 다른 형식으로 보전하려고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의 계약이 이러한 관행으로 해결이 되지요.\\\\\
3: 이러한 배경을 아신다면 해당중개업소에서 협의(중개업자, 임대인,김명희님)를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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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 저희가 2002년3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만 3년 3개월을 살고, 2005년 6월에 주인에게 이사를 하게되었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집은 금방 나갔는데, 집 주인이 저희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 저희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묵시적계약연장(?)이 된다고,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있었고, 당연히 중개수수료는 주인이 내는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 부동산중개인과 주인의 얘기는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맞으나, 2년자동연장이 되었으나, 저희가 아직 2년이 안된상태에서 저희 사정으로 집을 빼는 것이니, 계약불이행이다.
: 따라서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
: 법적 해석이 그렇다고 부동산 중개인이 그러더군요...
: 그렇게 따지면, 3년을 살건, 얼마를 살건 중개수수료는 항상 임차인이 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관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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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법이 그런지요? 저도 찾아봤는데, 묵시적계약연장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통보할 경우 아무 문제없다던데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