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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65  
    전세계약해지에 따른 복비를 주어야 하는지?  (법무상담)

문병식님,반갑습니다.
1: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계약이행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계약상대방측에선 당연히 계약금뿐만아니라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겠지요.
중개수수료도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것이 아니므로 중개업자는 당연히 청구하겠지요.

집수리비용은 어차피 문선생님의 집에 들어간 비용이지만...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잘 모르셨다면 해당중개업소나 은행에 문의를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제 생각은 계약상대방의 직업 등을 고려하셔서 보증금반환확약서를 써주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차용금액의100% 모두 은행에서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자기돈이 있는 상태이고, 만기가 되면 은행측에 연락을 하고(보증금은 어차피, 문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고있으니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도 지급하지않으시고 은행과 알아서 하도록 법원에공탁을 하신다든지..) 나머지 금액만 임차인에게 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복잡은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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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전세계약시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올려는 세입자가 있는데 어떠냐고 해서 가능하다고 해주었습니다. 계약 후 세입자가 서류를 요청해와 보니 은행서류인데 연대보증서 였습니다. 저는 대출받아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나 연대보증과는 무관하니 세입자가 알아서 할일 이라고 하였고 결국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세자금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집주인인 저한테 왜 연대보증을 서지않느냐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주인이 전세집을 제공하면되지 보증까지 서가면서 세입자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 계약파기로 인하여 저는 전세보증금(45,000,000원)을 급전으로 처리하여 이자가 발생되었고,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찾기 위하여 집수리(도배,장판,페인트,씽크대등)를 할 수밖에 없어 과다한 비용들어간 상태입니다.
:
: 부동산에서는 복비를 들어올려고 했던 세입자는 계약금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
: 계약금은 2,000,000원받음.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5-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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