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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71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해서..  (법무상담)


이민영님, 반갑습니다.
1: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하시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청구를 하셨는데도, 반환을 받지못하는 경우는 어차피 법적인 수순을 밟으셔야 겠지요.

2: 월차임은 밀리지 않고 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권리주장을 하시려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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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였습니다.
: 보증금 삼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이었구요.
: 그 사이에 주인이 한번 바뀌었었구요.
: 재계약 당시에 서로 묵시적으로 그냥 계약을 지속하기로 했었습니다.
: 당시에는 이사가기 한달 전에만 말을 해주면 집을 빼주겠다고 했었습니다.
: 그러다가 작년 1년동안 월세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도 별 말씀이 없으시기에 돈이 되는대로 드리던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건가보다 하고 말았는데..
: 이번에 도저히 더이상의 월세감당이 힘들어 이사를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집이 나가기 전에는 주기가 힘들다 합니다.
: 일단 삼개월후에는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돈을 빼주겠다고 합니다만..
: 말을 하도 많이 바꾸는터라 믿을수도 없고..
: 저보고는 월세를 복리를 쳐서 받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 제가 밀린 월세는 돈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
: 지금 두달 더 있는 동안의 월세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밀린 월세 돈을 주면..
: 그나마도 못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 지금 앞으로 있을 두달동안의 월세도 제가 드려야 되는건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라고 해야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당장 움직여야 하는데 요 몇주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5-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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