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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08
이런경우엔.... (법무상담)
아줌마님, 안녕하세요?
1:계약서대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해결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않는다면 계약을 해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임차인)은 계약금을 떼이게 되지요.
2)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는 방법이지요.
임차인에게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입주시점인 5월16일부터 월세뿐만아니라 관리비도(임차인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부담을 당연히 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자부분은 서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중개업소와 상의를하셔서 입장을 분명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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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처음으로 제집 장만을 하여 월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 새아파트에 입주기간은 지났고 5월부턴 비어있어라도 관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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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계약은 4월 18일에 하였고(보증금 1500만원/65만원)그때 계약금으로 100만원받았습니다..
: 입주를 5월 16일에 하기로 헀는데 오늘 갑자기 입주를 2주일이상 미루어야겠다면서 입주할때까진 나머지 보증금과 월세를 줄수 없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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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곧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고..월세로 은행융자이자를 넣어야 되는야 되는데... 계약서에 쓴대로 이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입주시 까지 관리비와 그때까지의 이자는 제가 다 물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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