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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59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의 건 (법무상담)
김선양님,안녕하세요?
1: 부동산업계에도 관행이라고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매매금액의 10%정도로 하고있지요.
법상 계약금액이나중도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일일이 이러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도 어렵고, 불필요한일이기도합니다) 관행으로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중도금은 40~50% 나머지를 잔금으로 합니다.
어느시대나 장소에 따른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에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계약금의 액수를 관행에 따르지않고 계약을 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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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를 2억5천8백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금,2천5백중 2백을 현금 지급하고 다음날 2천3백을 지급하는 조건-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서..). 그런데 매도인이 다음낭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계약금의 일부(2백의 배익인 4백)을 돌려 주었는데 부동산에서는 중개 수수료 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 상담 내용을 보니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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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제가 계약금(2천5백)중 십만원 주고 다음날 2천4백9십만원을 준다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도 법정 중개 수수료 1백만원을 주어야 하나요? 그래도 주어야 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결탁하여 더 많은 사회적 모순과 비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