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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05
(급)부동산 복비지불관련 (법무상담)
최은희님, 안녕하세요?
1: 다른 중개업소와 전세계약을하고 그 전세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해서 해당중개업소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중개업소에서도 전세계약을 하려고 노력은 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결과가 좋지 못하여서 최은희님의 감정을 사게 되었을 것이지요.
이유없이 고객의 감정을 사고, 일을 그르치고자하는 중개업소가 어디 있을 까요?
중개업소측의 책임을 묻자고한다면, 너무 장담하듯이 해서(물론 이것도 고객의 환심을 사기위함이였겠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 한다는 것이지요.
최은희님, 작은 이익을 따지다 보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설령 해당중개업소에서 약속대로 전세계약을 성립시키지 못 했다 칩시다. 그리고 최은희님이 잔금일까지 애가타고 속이 상했지만 잔금일에 대출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웃으면서 매매에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추후의 일(전세)에 대하여 정중히 의뢰를 부탁을 했다고 칩시다.
중개업자도 사람일 진데....
최은희님, 조급한 마음은 분란을 일으키고 양보하는 마음이 화목함을 만든다고 하네요.
아마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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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10년이상된 낡은 아파트를 1억3천에 계약했습니다.
: 능력이 되지 않으니 바로 전세를 놔야 살수 있는 상황이라 9천5백만원에 전세를 바로 구해줄것이며, 매매수수료만 받고 전세놓는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고 하여 그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게 된것입니다
: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전세를 다른곳에 내놓을 수 없게 전주인 전화번호도 가르쳐주지 않았고,공동중계를 한다고 했지만 확인해본 결과 그것도 거짓말이였습니다
: 부동산은 제가 중도금까진 해결할수 있으나 전세가 나가지 못할 경우 잔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분명 말씀도 드렸구요..
: 그런데 매매계약할때까지만 해도 전세는 금방 나가고 책임지고 빼준다고 했는데 열흘이 훌쩍 지났고 잔금일도 20일이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조건을 낮추고 있습니다..어느정도는 감안하여 하려 했으나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너무 속이 타서 다른 중계소에 의뢰했더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하고 조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중계업자가 너무 괘씸해서 수수료를 어찌 지불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다른 중계소에서 전세를 구할경우 그수수료와 이 부동산에서 매매수수료를 다 부담하기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 매매한 부동산이 전세를 처리해준다고 하고 처리하지 않았는데 전세수수료를 뺀후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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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치를때까지 못구한다면 융자를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부동산업자의 불성실함에 책임을 물을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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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는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전세를 구해준다고 명시되어있진 않습니다.
: 그러나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다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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