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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7  
    중개수수료 관련..  (법무상담)


김산호님, 안녕하세요?
1: 법적으로만 말하면 임대인이 지불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묵시적으로 연장계약(여기서 보통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묵시적으로 생각을하게됩니다)이 되고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의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는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연장계약시 이러한(기간이나 중개수수료 등) 부분은 명백히 하여야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관계에서 이야기하기 쉽지않은 부분입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 할 것인데...지금이라도 중개업자와 상의를 하셔서 원만한 타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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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17일부터 2004년 6월 16일까지 2년계약으로 임차하였으나.자동갱신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금년 4월경에 이사를 6월에 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 핸는데...
: 몇일후 다음 임차인과 게약도중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인 저보고 지불하라는데 어이가 없네요....첨에 중개사분이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다 하더니...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인 저 보고 지불하라는데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5-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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