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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6
전세금 반환건 (법무상담)
미미님, 안녕하세요?
1: 이해당사자간의 대화는 사고의 폭이 좁고 감정이 격해지기가 쉬운 법입니다.
가까운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임대인의 입장을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참고로 이런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자(분양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다고 하네요...^&^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데...저도 그게 잘 안되네요.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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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을 통해 많은 정보 얻고 있어 감사 드립니다.
: 저는 임대인 인데요 전세를 놓은 아파트 만기가
: 가까와졌는데 신규 계약이 안되어 걱정 중입니다.
: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연락을 받고 계약시 보다
: 내린 현 시세에 맞춰 내놓았는데도....
: 전세 만기는 4월 중순이고 보러 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 문제는, 세입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만기날까지
: 꼭 돈을 주지않으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네요.
: 1억 9천이나 되는 큰 돈이라 새 세입자에게 받아서
: 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세입자에게 너무 미안해서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는
: 있는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저의 마음을
: 전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일런지요?
: 미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