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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28
만기가 아직 남았는데... (법무상담)
롯데로즈님, 안녕하세요?
1: 사람의 일은 모르지요.
하지만 사정이 있다면 그리 하셔야겠지요.
새로운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서 보증금반환확인서라도 받아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같군요.
2: 법대로하면 소송입니다. 시간도 걸리고 서로 피곤하죠.
중개업자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같은데요.
중개업자를 통해서 임대인을 설득하시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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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기가 아직 8개월이 남았는데 사정상 이사가야되지만 지금시세는 2000정도가 낮읍니다 주인은 1000정도 낮게 놓을수 있지만 그이하는 안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천은 만기때 받고 나머지 천은 들어올 세입자 만기때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나중에 탈이 없을까요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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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동생이 만기가 되어서 집을 내놓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집이 나가지 않아 중개소를 찾아가보니 오히려 200을 더 올려 내놓았다고 하니....계속 집주인은 딴소리만 하고 전세금을 빨리 받을 수있는 방법중 가리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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