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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3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 (법무상담)
이지은님, 안녕하세요?
1: 집주인과 직접재계약을 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2: 조정된(일부보증금을 반환받은후)계약서는 보증금을 일부반환받은 후에 쓰시는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그러니 계약서는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면 됩니다.
4:보증금일부반환영수증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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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음달 초에 2년간의 전세가 만료됩니다.
: 집주인과 연장 계약을 하기로 이미 구두로 합의가 되었구요.
: 저희가 당초에 전세에 들어올때에 비해서 전세 금액이 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집주인에게 재계약시 금액 조정을 하자고해서 이 부분도 구두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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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고 5월초가 되면 돈이 준비가 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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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계약서는 새롭게 작성하려 합니다. 부동산이 끼지 않고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따로 하던가의 다른 부수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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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월초부터 5월초까지는 계약 금액이 지금과 동일한 상태고 5월중순부터 2007년 4월까지는 조정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계약서를 두번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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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만일 계약서를 한번만 써도 된다면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때 보호를 받는 금액이 조정전 금액인지, 아니면 조정후 금액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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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서에 잔금을 받는 날짜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의 근거가 될만한 자료를 남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필요할지요? 상호 계산서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보관증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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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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