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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5  
    회사가 전세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법무상담)


임태재님, 안녕하세요?

1: 직원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시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전입(그직원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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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회사에 근무하는 임태재입니다.
: 회사에서 사원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 개인이 아닌 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수 없다고
: 들었습나다. 이럴경우 회사가 계약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려면
: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보호받을수 없다면 직원 명의로 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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