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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93
답답하네여.... 꼭 좀 답변 부탁.. (법무상담)
주니님, 반갑습니다.
1: 종전의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신 것으로도 새로운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주니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으로보아서 일단은 내용증명은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2005년3월14일이 만기라면 서둘러 보내셔야 할 것같습니다.
2: 계약만기일이 되어도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못 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보통은 얼굴을 붉히더라도 대화는 계속이루어져야하는데....
주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나중을 생각하셔서 서둘러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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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3월 14일날 전세계약(3200만원)을 맺었읍니다
: 계약기간은 1년이구여
: 확정일자 :3월 15일, 임대차계약 맺었구여
:
: 올해 4월달 결혼등의 문제로 일찍 나가야 할 상황이 있어서
: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집을 내놓겠다고 했읍니다
: 그런데 마땅히 구매자가 없어 지금까지 집이 나가지 않은
: 입장입니다.
: 저역시 지금 나가야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 만료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 11월부터 집주인에게 수차례 방이 빠지지 않아도
: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대금을 주기로 약속을 받아왔는데
:
: 문제는 이 집이 2월부로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
: 근데 새 집 주인이 완전 꼴통입니다
: 일단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 수백차레 통화를 시도 했는데 1번만 연결이 되었읍니다
: 그래서 연결이 된 후 3월 15일 계약완료시 전세금을 돌려줄
: 것을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무슨 소리냐고 꼭 그때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 (제가 돈을 빌려서 결혼때 살 집을 구했읍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 돈을 줘야함) 그 사람은 다른 방법을 구해보겠다고 하고
: 전화를 준다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
: 계약기간은 끝나가고 돈은 빼야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 일단 집주인이 자꾸 회피하는게 다른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지
: 않을까 불안합니다. 더욱이 부동산역시 새 집 주인과 결탁한듯
: 도와주지 않고 있읍니다(소극적대처)
:
: 제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할 까여
:
: 현재 지금 제 대처방법은
: 1)내용증명발송 - 현재 내용증명 내용은 적어 놓았고 함부로 보내면 악영향을 끼칠까봐 법률상담후 보낼 생각입니다.
: 2)등기부등본을 때어본 결과 집에 걸린건 없읍니다.
:
: 궁금한점(질문)
: -일단 전세권 계약(임대차계약)을 예전집주인과 맺어놓은
: 상태인데 혹 문제가 생기면 새 주인의 이름이 안들어간
: 계약서도 유효한지???
:
: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고 혹 3월전까지 연락이 안되거나
: 돈을 못준다고 나올때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
: 궁금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리구여..
:
: 만약 이번에 도움주신다면 다음번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읍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