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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7
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다음달 초에 2년간의 전세가 만료됩니다.
집주인과 연장 계약을 하기로 이미 구두로 합의가 되었구요.
저희가 당초에 전세에 들어올때에 비해서 전세 금액이 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집주인에게 재계약시 금액 조정을 하자고해서 이 부분도 구두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고 5월초가 되면 돈이 준비가 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1. 우선 계약서는 새롭게 작성하려 합니다. 부동산이 끼지 않고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따로 하던가의 다른 부수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요?
2. 4월초부터 5월초까지는 계약 금액이 지금과 동일한 상태고 5월중순부터 2007년 4월까지는 조정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두번써야 하나요?
3. 만일 계약서를 한번만 써도 된다면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때 보호를 받는 금액이 조정전 금액인지, 아니면 조정후 금액인지요?
4. 계약서에 잔금을 받는 날짜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의 근거가 될만한 자료를 남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필요할지요? 상호 계산서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보관증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