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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56  
    회사가 전세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회사에 근무하는 임태재입니다.
회사에서 사원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개인이 아닌 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나다. 이럴경우 회사가 계약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호받을수 없다면 직원 명의로 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임태재(tjlim@dreamwiz.com)
등록일 : 2005-03-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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