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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6
답답하네여.... 꼭 좀 답변 부탁.. (법무상담)
저는 작년 3월 14일날 전세계약(3200만원)을 맺었읍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구여
확정일자 :3월 15일, 임대차계약 맺었구여
올해 4월달 결혼등의 문제로 일찍 나가야 할 상황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한 후 집을 내놓겠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마땅히 구매자가 없어 지금까지 집이 나가지 않은
입장입니다.
저역시 지금 나가야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11월부터 집주인에게 수차례 방이 빠지지 않아도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대금을 주기로 약속을 받아왔는데
문제는 이 집이 2월부로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집 주인이 완전 꼴통입니다
일단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수백차레 통화를 시도 했는데 1번만 연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 후 3월 15일 계약완료시 전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꼭 그때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제가 돈을 빌려서 결혼때 살 집을 구했읍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 돈을 줘야함) 그 사람은 다른 방법을 구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준다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은 끝나가고 돈은 빼야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일단 집주인이 자꾸 회피하는게 다른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더욱이 부동산역시 새 집 주인과 결탁한듯
도와주지 않고 있읍니다(소극적대처)
제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할 까여
현재 지금 제 대처방법은
1)내용증명발송 - 현재 내용증명 내용은 적어 놓았고 함부로 보내면 악영향을 끼칠까봐 법률상담후 보낼 생각입니다.
2)등기부등본을 때어본 결과 집에 걸린건 없읍니다.
궁금한점(질문)
-일단 전세권 계약(임대차계약)을 예전집주인과 맺어놓은
상태인데 혹 문제가 생기면 새 주인의 이름이 안들어간
계약서도 유효한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고 혹 3월전까지 연락이 안되거나
돈을 못준다고 나올때 어떻게 대처해야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