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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0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법무상담)


궁금님, 반갑습니다.
1: 궁금님께서 주택임대차계약(전세5500만원계약)을 하셨는데, 그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4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결론은 대상물건의 예상매매가격에서 근저당금액(4000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5500만원을 넘는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그렇지 않다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세대주택이거나 아파트라면 좀더 불리한 상황이죠.

대상물건이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임차인이 있다면 이들의 보증금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2: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신것같군요.
음주운전을 하시더라도 사고가 않나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난다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것보다 큰 손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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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 55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 확정일자까지 받았구요.
: 한데 집이 채권 최고액이 4000만원정도 입니다.
: 이사를 해보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 후에 혹 무슨일이있다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는일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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