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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0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상담)


김철민님, 안녕하세요?
1: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부담금은 사업승인 당시의 조합원(분양받은 자)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분양권 양도,양수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분양권의 양도인(원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상에 "....명의변경 후 학교용지부담금이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기재하고 이에 서명(기명)날인하였다면 그 부담금액을 분양권 양수인이 승계하겠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철민님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든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인이 부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분양권전매 계약 당시 그 부담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의하여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가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위임되어 시장등은 입주자 모집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때 부담금 부과 대상자등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돠어있는 지를 확인 후 승인케 되며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의 분양공고시에 이에 관한 사항을 공고및 분양안내서에 포함하여야하므로,해당 지자체의 조례및 분양공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부담 주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 할것입니다.

참고할 조문을 발췌해 보면,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1000분의8
2.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000분의15
[본조신설 2000.1.28]

제5조의3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①시ㆍ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즉, 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학교용지 부담금(분양가격의 0.8%)을 납부해야 하는 것(관할 시,도에서는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하고 있음)이므로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의하여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가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위임되어 시장등은 입주자 모집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때 부담금 부과 대상자등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돠어있는 지를 확인 후 승인케 되며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의 분양공고시에 이에 관한 사항을 공고및 분양안내서에 포함하여야하므로,해당 지자체의 조례및 분양공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부담 주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 할것입니다.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공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뢰인께서 분양받을 당시의 분양공고에 동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는 자는 "학교용지확보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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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 11월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skview아파트의 분양권 26평형을 전매로 구입하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은 2002년 11월이었습니다. 최초로 분양받은 전주인은 저에게 작년 11월에 분양권을 전매하였습니다. 전매당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계약서상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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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학교용지 부담금은 분양당시에 그때 납부하는 건가요? 입주하면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
: 질문2 최초분양당시에 나왔다면 상관없지만, 입주하고 나온다면 최초분양자의 이름으로 나오나요? 제이름으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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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 그러면 누가 이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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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라서 잘 모릅니다...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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