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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0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상담)

저는 2004년 11월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skview아파트의 분양권 26평형을 전매로 구입하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은 2002년 11월이었습니다. 최초로 분양받은 전주인은 저에게 작년 11월에 분양권을 전매하였습니다. 전매당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계약서상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질문1 학교용지 부담금은 분양당시에 그때 납부하는 건가요? 입주하면 세금이 나오는 건가요?

질문2 최초분양당시에 나왔다면 상관없지만, 입주하고 나온다면 최초분양자의 이름으로 나오나요? 제이름으로 나오나요?

질문3 그러면 누가 이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초보라서 잘 모릅니다...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철민(sesteacher@hanmail.net)
등록일 : 2005-03-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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