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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80
묵시적갱신과 확정일자 (법무상담)
이동하님, 안녕하세요.
1: 2년전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로도 보증금회수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임대인과의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도 있지요.
2: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은 몇년몇월몇일에 이러이러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존부를 공적인 문서(날짜)로 남긴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이후의 저당 등 권리가 설정되더라도 저당권 등의 권리보다 대상물건에서 보증금회수를 먼저 받게(배당)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있는것은 임대인에게 일정한 날짜에 갑자기 보증금반환을 해달라고 하면.....임대인이 경제적여력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에 재계약을 임차인이 파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중개수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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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살다가. 묵시적갱신으로 전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재계약서는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때. 2년전 받았두었던 확정일자로 보호를 받을수있는지요?
: 아님. 2년전 계약서에 새로이 기간연장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