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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60  
    전세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법무상담)


유병문님.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중개사무소에서 쓰셔도 되고,집주인과 직접(직접쓰셔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쓰셔도됩니다.
중개업소를 이용하신다면, 중개수수료는 대서료정도로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의 계약하셨던 중개업소에서 하시면 유리하겠네요.


2:전세금70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서에 새로 쓰신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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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 전세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 2년전에 비해서 전세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주인과 구두상으로 전세금을 700만원 내려 주시로 합의는 했습니다.
: 재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꼭 부동산이 입회하에 실시 하여야 하는지요? 주인과 제가 직접 계약을 하면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는지요?
: 만약 부동산 입회하에 계약을 한다면 복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바쁘신 데 죄송합니다만, 도와 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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