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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41  
    근저당설정이 잡혀 있는 집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알려주세요..  (법무상담)


1: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액수나 세대수도 관련이 되고요.

제 생각으로 다세대주택일 확률이 높고... 총보증금액수가 가장관건이 되겠네요.

매매가능금액과 저당금액+총보증금액을 고려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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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이 잡혀있는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주인이 식당을 하고 있고 2층 3층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구 동구의 동호지구 각산역부근인데요~ 집주인 말로는 건물이 5억정도 한다고 하네요...소유권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구요~ 소유권이외에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최권초고액 208,000,000이 근저당 설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원룸에 전세로 들어가는데 전세금이 2600만원입니다. 이정도면 상관이 없겠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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