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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56
보일러교체 누가 해야 되나요? (법무상담)
양현규님, 반갑습니다.
1: 최초계약시에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서라는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중대상물확인서와 대상물건의 상태가 다르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는 있습니다.
2: 보통 계약 후 문제발생이 되는 부분이 보일러고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그렇지않은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되지요.
제생각은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셔서 보일러수리공의 의견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계약한 해당중개업소에 부탁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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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 아직 안된 아기와 셋이서 옥탑방에서 살다 어렵게
: 방 2칸으로 2004년 6월에 이사와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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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보일러가 94년도 제품이라 제품이 낡아서
: 제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고장이 아니니
: 그냥 사용해라고 합니다.
: 보일러 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방이 미지근하게 데워집니다.
: 2. 샤워때 30초찬문 15초 따뜻한물 30초 찬물 15초따뜻한물
: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 3. 몇십분혹은 몇시간에 정검상태로 보일러 운행이 정지됩니다.
: (보일러실에 가서 수동으로 재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 지금까지 1과 2는 그런데로 참고 살았는데 3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몇번이나 일어나 보일러실에 왔다갔다 해야되고 이게 사는겁니다. AS기사가 보일러 모터 바꾸는데10만원정도라고 했다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납니다. 주인은 고장이 아니니 그냥 사용해라고 합니다.
: 저희도 불편하지만 아기가 걱정입니다.
: 법적으로 주인인 교체를 해야 되는것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꼭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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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질문입니다. 혹 이사를 갈때 계약기간은 남았으나 이런 경우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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