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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1  
    현세입자 입회 없이 주인과 새세입자 계약?  (법무상담)


김세홍님,
1: 임대인과 새세입자끼리 전세계약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어차피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며, 김세홍님은 제3자일 뿐입니다.
다만, 원만한 이사를 위해서 김세홍님의 이사일에 새로운 새입자의 이사일을 맞추기위해 계약시 날짜(택일을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를 보기위해서 만나시는 것이 보통이며, 김세홍님이 다른 집을 알아보고 그 계약금을 치루게 할 목적으로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김세홍씨에게 일부 보증금반환으로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관행과 좀 어긋난 것은 사실이고...김세홍님이 당연히 섭섭하시죠. 임대인이 경우에 어긋난 일을 하셨네요.
하지만 불법은 아니네요.

김세홍님...섭섭은 하시겠지만, 살던집에서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하시는 분에 비하면 오히려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일이 원하는 대로만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일이라 분쟁투성이죠.

이왕 벌어진 일이고 보면.....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쪄면 새로운 임차인도 비슷한 사정이 있어서 이사일을 변동시킬 수가 없었을 수도 있죠.

원만한 해결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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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입자 입회및 동의 없이 집주인과 새세입자 그리고 부동산에서 자기내 끼리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여?
: 이거 불법 안인가여.
: 자기내끼리 돈 오가고 현세입자는 전세비도 못 챙기고 주인 가로채가서여...
: 중도금 날짜와 잔금 날짜 현세입자 양의도 안구하고 자기내끼리 정하는거 이거 불법 안닌가여?
: 답변좀 부탁 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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