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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26  
    전세계약 파기에 대해  (법무상담)


문의맨님...
1: 그렇기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묘안은 없네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재임대를 놓더라도 돈이 묶이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죄송합니다.

--- write ---


:2004년 3월에 전세 계약을 7000만원에 했습니다. 문제는 처음엔 1년 계약을 했는데..이사당일 집주인이 2년으로 하자고 해서 ..법적으로 그렇다고..부동산도 그렇게 하고 1년 후에 나가면 된다고 해서 구두로만 주차장 사용과 1년만 살기로 약속한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
: 계약서상엔 2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주차장 사용 사항은 전혀없고 집주엔에게만 유리한 조건만 있네요..
: 주차장은 집주인 물품 창고로 쓰고 있고요..제차는 불법주차하고 있고요...ㅠㅠ
: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애기해도 언제 그랬냐고...계약서데로 하자고 하네요..
: 그래서 겨우 설득해서 집을 내놓았는데..7500만원에 내놓은 겁니다. 두번이나 7000만원에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주인의 7500만원 고수로 인해 계약할수가 없었습니다...
: 현시세가 많이 내려가서 가격 조정 애기를 했지만 무대포로 나오고..새벽에 잠을 못자게 위에서 시끄럽게 하고...
: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무조건 이집에서 나가고 싶은데..방법이 없나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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