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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33  
    ^..^ 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법무상담)


이정훈님, 반갑습니다.
1; 인감도장여부가 임대차계약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직접 쓴계약서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 write ---


:^..^ 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
: 강태용 선생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 말씀하신 것처럼,
: 다세대주택 분류되니 주의해서 신규계약을 해야겠습니다.
:
: 다만,
: 602호에서 601호로 이전하면서 전세계약 하기 때문에
: 부동산을 거치지않고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
: 이렇게 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 계약서 사인에 주인이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꼭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예를 들면,
: 주인이 막도장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주인과 계약하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 아니면, 주인과 계약할때도 인감도장을 사용했다는 인감 증명서를 받아 확인을 해야 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2-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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