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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26
임대주택에 대한 자격과 기타 문의 (기타상담)
김경애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 국가·지방단체·대한주택공사(공공임대주택) 및 임대전문업자(민간임대주택)가 정부예산 또는 국민주택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합니다.
입주자격은 임대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임대주택 최초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고, 15평 이하인 경우 세대주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평균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순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철거민 여부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제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대하여 언급을 하자면 아래와 같은데요.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다. 도시계획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라.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마.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4.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4의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5.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에 의한 일군위안부.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6.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당해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8.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9.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10.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11.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1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3. 기타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②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 공급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 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급대상자 및 공급세대수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4.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③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1.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3.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④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제19조의2(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0조(주택의 단체공급) ①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조합원이 20인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등의 건설량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별로 단체공급을 받음으로써 그 주택조합의 남은 조합원 수가 20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단체공급신청에 있어서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을 단체공급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공급을 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사본
2. 청약저축통장 사본. 이 경우 당해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원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단체공급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당해 주택건설지로부터 4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2. 제2순위 : 당해 주택건설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3. 제3순위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
김경애님...좀 복잡하죠?
철거민 주택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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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친정일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 저희 친정아빠는 67세이시고 엄마는 64세입니다
: 언니와 저는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 여동생(34세),남동생(32세) 두명이 부모님과 세대를 이루고
: 있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도 제외가 되었고 두 노부부가 직장을 다니며 월급여 몇십만원정도를(둘이 합쳐 백만원 정도)벌고 계십니다
: 두 동생들은 개인적인 일로 빚을지고 있는 상태라 실제로
: 가계에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을 하나 마련해 드리고 싶은데 경제 사정상 영구임대나
: 장기 임대 아파를 분양 받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는지...
: 물론 부모님은 무주택자 이십니다
: 18평형 정도면 적당하겠고 청약부금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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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청약부금 없는자의 임대주택 분양 받는 방법
: 2)여러 임대주택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 임대주택 종류
: 3)위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와 임대기간
: 4)청약부금을 지금들어 후에 임대아파트 분양방법
: (1번과 4번중 어떤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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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 대해선 문외한이라 두서없이 상담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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