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다면 그 가능한 기한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낙찰자는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받게 되는데요?
2.배당 신청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안받고(포기하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경우, 그 임차인의 해당 배당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낙찰 포기하고 대항력만을 행사 할 경우,낙찰자는 그 포기한 배당금을 가압류할수 있나요? 나중에 그 선순위
임차인을 대위하여 배당 받을수 있나요?
3.위와 같은 경우에 낙찰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없고, 현명한 방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