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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67  
    선순위 확정일자 임차인이 (배당 신청은 되어있음) 인도하기전에 인도확인서 요청  (경매상담)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낙찰받고나서,임차인이 배당 받는 과정에서...

선순위 확정일자 임차인이 (배당 신청은 되어있음) 인도하기전에, 배당 받으려 하니, 먼저 인도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기에,

인도확인서를 써 준다음, 배당 받고도 인도를 안해주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므로,먼저 인도를 해야, 인도확인서를 써 주겠다고 하였더니,선순위 임차인은 그러면, 배당 안받고(포기하고), 낙찰자인 저에게 대항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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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당 신청한 선순위 확정일자 임차인이, 인도확인서를 미리 안써 준다고하여, 선택적으로, 배당 포기하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수 있는가요? 법적으로요?

가능하다면 그 가능한 기한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낙찰자는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받게 되는데요?

2.배당 신청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안받고(포기하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경우, 그 임차인의 해당 배당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낙찰 포기하고 대항력만을 행사 할 경우,낙찰자는 그 포기한 배당금을 가압류할수 있나요? 나중에 그 선순위
임차인을 대위하여 배당 받을수 있나요?

3.위와 같은 경우에 낙찰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없고, 현명한 방법이 될까요?
작성자 : 이주원(lsin021@empal.com)
등록일 : 2005-01-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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