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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99  
    전세재계약에 관한 문의  (법무상담)


윤현수님, 안녕하세요.

1: 계약서는 다시 쓰셔도되고, 아니면 기존계약서에 정정을 하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주의할것은 원래의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 취득하였던 우선변제권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보증금액과 기간이 조정된다는 취지를 분명히해서 별도의 계약서를 쓰실때, 새로운 계약서에 먼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되,다만 보증금액과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를 분명히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시유의사항을 몇 가지쓰자면,,,

1)구계약서를 보관하세요.

2)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세요.

3)신계약서에 구계약서의 연장이며, 보증금감액된다는 사항을 쓰세요.

4)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다른권리(예전계약당시와비교)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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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전세재계약에 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전세가 2월 5일로 종료되는데 재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계약때보다 전세값은 1500만원정도 내렸구요 집주인과도 내린금액에 대해 돌려받기로 구두 합의되었습니다.
: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제가 확인하고 처리해야할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을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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