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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73  
    10년 무주택자 해당여부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판교 신도시 청약자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과거 운영되었던 주택청약 제도로 비추어 볼때 재당첨 제한은 청약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5~10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청약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배수제는 청약통장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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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 10년이상 무주택, 40세 이상의 세대주에게 최고 우선순위를 준다고 합니다.
: 저는 성남에 살고 있고 나이는 41세, 경기도 광주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5년전에 등기전에 전매한적이 있습니다.
: 이럴경우 5년전 분양받은 아파트가 무주택 조건을
: 만족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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