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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69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권리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회답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권리(예:저당권)의 설정 당시의 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해당금액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바, 임의경매시에는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

으므로 그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우선변제 금액을 산정가능하나, 만일에 근저

당권이 설정된바 없는 예를 들면, 강제경매 같은경우에는 어떤권리를 기준으로 즉, 언제의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계산하나요?

혹시, 강제경매기입등기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궁금하오니 속히 회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주원(lsin021@empal.com)
등록일 : 2004-12-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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