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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30  
    계약만기전 임대차 해지에 대해  (법무상담)

현재 강남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으며
2003년 5월 계약하여 1년 6개월 넘게 살았고
만기가 오는 5월 31일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등 생활의 변화가 있어
굳이 비싼 강남구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
하루라도 빨리 다른 지역(송파구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 1년 경과 후에는
설령 계약 만기 이전이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는 무조건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집주인도 그걸 알겠지 싶어
전화로 얘기하니... 노골적인 불쾌감과 함께

1.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빼주겠다.
2.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물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렇다" 식의 말보다
구체적으로 무슨 법에 몇 조 몇 항에
있다는 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지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은하(wasavi@empal.com)
등록일 : 2004-12-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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