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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18  
    #2884 답변에 대해서요  (법무상담)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한가지 더 의문점이 있어서요...

#2884 답변에 대해서요
그중
3:경매에서 임차권의 양도양수(전대차)관계를 구태여 알필요가 있을까요? 아시려면 주민등록(

전입)세대조사를통해서 하시면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개정으로 주민등록세대조사가 가능하죠.
일단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주의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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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요....

1.말소기준권리가 없는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일정기간 후에, 전대차하고

전출했는데...

2.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되고 ,

3.그후에 전차인은 임차인이 전출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있으면,

경매참가자는 선순위[인수받을] 임차인이 없는줄 알고 입찰에 참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합법한 전대차였다면, 응찰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선순위 임차인이

이미 존재하게 되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전대차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입찰에 응해야 할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작성자 : 이주원(lsin021@empal.com)
등록일 : 2004-12-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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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4 답변에 대해서요
      #2884 답변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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