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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42
1년 임대계약이 문제가 되어서... (법무상담)
궁금이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군요.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부 규정이 편면적강행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제적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대부분인데,,,,,
사실 임차인 스스로가 1년을 하자고한다거나 등등 먼저 제안을 하고 나중에 법을 운운하며 계약이행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고,소액보증금우선변제권을 통해서 얄팍한 꾀를 내는 방법으로 선순위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등등 문제가 적지않은 것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특별한 사정을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년은 계약기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2: 장농과 세탁기 등등 동산의 문제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계약서작성시 중개대상물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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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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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제가 1년간 해외근무를 하게 된 사유로 03년 12월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 주었습니다. 기간이 2년이 안되고 방3개중 한칸은 저희 짐을 보관할 장소로 저희가 사용하며 장농과 가전제품 일부를 들어오는 사람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시 시세가 1억이었던 아파트를 6000만원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기한인 2년을 채우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해외근무를 마치고 연말 귀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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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1) 이런 경우, 즉 해외이주나 근무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예외없이 적용되나요?
: (2)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빌려주었던 가구 일부와 저희 짐의 일부가 있는 방한칸을 비워주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경우 전세대금 조정은 할 수 없나요?
: (3) 만약 저희가 저희소유의 가구 (장농과 세탁기)를 빼오게 되면 세입자는 새로 장만해야하므로 이들 가구를 빼가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즉, 원래 계약상 가구를 빌려주기 했으므로 임대차보호법상 기간만 2년으로 연장되고 다른 계약조건은 불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세입자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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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