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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53
3층건물(1층 소매점...2,3층은 가구로 등기부등본표시됨)
(법무상담)
이기우님 반갑습니다.
1: 주택임차보호법은 주거용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설령 법상 상업용이더라도 실제 사용목적이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컨데, 창고를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요.
아마도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궁금하신것 같은데요.
법보다도 실제사용목적과 이용이 더 중요합니다.
--- write ---
:이건물 2층에 전세를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주거용에만 해당된다던데...
: 이렇게 1층은 상가이고 2,3층이 가구로 표시되어있을경우
: 저희 2층은 어떤법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 등기부 등본에는
: 시멘트벽돌조 트러스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소매점 으로 되어
: 있습니다..
: 그리고 만일 이건물이 경매에 들어갈경우
: 1층은 상가법 2,3층은 주택임대차법을 받는지요...
: 확실히 좀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12-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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