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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62  
    전세반환금 및 부가 피해발생 보상  (법무상담)


1: 은행융자에 대한 이자 등등...인과관계가 있다면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2: 소송을 하지않고.... 임대인이 쉽게 손해배상을 할까요?

김병렬님의 애타는 심정은 이해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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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세금 반환관련 상담 부탁 합니다. 현재까진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려 하고 있는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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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전세금 7천)만기 2004.11월21일 지났고,새 분양아파트에 2004.12.15~2005.1.13일까지 입주해야 합니다(주인도 내용 알고 있슴).주인은 부동산에 급매 2개월째 내놓았지만 아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내용증명서를 참았다 12월 8일쯤 보낼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12월16일경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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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반환금을 받아 제가 2005.1.13일까지 잔금및융자금을 갚지 못하면 높은이자의 은행돈을 대출받아 새집잔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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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경우 제가 은행융자 이자에 대해 피해를 받을수 밖에 없는건지요?
:
: 이에관련 증명서류(잔금납부영수증,융자금 지불영수증,은행대출영수증)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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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경 이사후엔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 보증금이자, 은행융자 이자까지 모두받고 싶습니다. 방법 좀 부탁 합니다.
:
: 꼭 전세금 반환소송을 내어야 받을수 있는지? 소송 내기전엔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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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경이후 중도에 집주인이 전세금만 반환한다 해도 제게 손실이 크기에 집주인과는 원만히 해결하고 싶지 않을것 같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2-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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