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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5
3층건물(1층 소매점...2,3층은 가구로 등기부등본표시됨)
(법무상담)
이건물 2층에 전세를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주거용에만 해당된다던데...
이렇게 1층은 상가이고 2,3층이 가구로 표시되어있을경우
저희 2층은 어떤법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시멘트벽돌조 트러스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소매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건물이 경매에 들어갈경우
1층은 상가법 2,3층은 주택임대차법을 받는지요...
확실히 좀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기우(
wkd1200@hanmail.net
)
등록일 : 2004-12-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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