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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97
전세반환금 및 부가 피해발생 보상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전세금 반환관련 상담 부탁 합니다. 현재까진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려 하고 있는 중인데..
전세(전세금 7천)만기 2004.11월21일 지났고,새 분양아파트에 2004.12.15~2005.1.13일까지 입주해야 합니다(주인도 내용 알고 있슴).주인은 부동산에 급매 2개월째 내놓았지만 아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내용증명서를 참았다 12월 8일쯤 보낼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12월16일경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세반환금을 받아 제가 2005.1.13일까지 잔금및융자금을 갚지 못하면 높은이자의 은행돈을 대출받아 새집잔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경우 제가 은행융자 이자에 대해 피해를 받을수 밖에 없는건지요?
이에관련 증명서류(잔금납부영수증,융자금 지불영수증,은행대출영수증)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
2005.1.10경 이사후엔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 보증금이자, 은행융자 이자까지 모두받고 싶습니다. 방법 좀 부탁 합니다.
꼭 전세금 반환소송을 내어야 받을수 있는지? 소송 내기전엔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1.10경이후 중도에 집주인이 전세금만 반환한다 해도 제게 손실이 크기에 집주인과는 원만히 해결하고 싶지 않을것 같습니다.
작성자 : 김병렬(
bysang1@yahoo.co.kr
)
등록일 : 2004-12-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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