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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09
2855번관 관련된 추가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임정섭님 반갑습니다.
1: 상황을 보아서는 종전 확정일자부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발급이 않되거든요.
중개업소측에는 당해 계약만료가 되고 보증금반환을 받으면 그때 처리하자고 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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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7일 A(임정섭)와 B(소유주의 남편)가 부동산 중개인 입회하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상의소유주(C)가 아닌 남편이 나온 관계로 위임장을 요구하였으나 중개인측에서 \"믿을만한 사람이기에 준비를 못했다\"고 하여 등본상의소유주(C)와 통화를 해서 주민증 번호, 주소등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4년 7월 26일 건물의 실소유주(D)라는 사람(여자)과남편이 와서 \"B\"라는 사람은 평소 남편과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사정이 딱하여 이 건물에 기거하며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서상 주민증 번호는 맟는데 주소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저(A)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B\" 와 \"C\"가 서로 짜고 사기를 치고 도망간 것입니다.
: 기존 월세 세입자를 전세로 돌려놓고 말입니다.
: 다행히도 실소유주(D)가 이제까지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 , \"모두 떠 안겠다\" , \"세입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지난 11월 26일 재계약을
: 했습니다(저의 도장은 계약서상에 날인을 한 상태로 부동산
: 중개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집주인은 경기도 광주에 살고
: 있던 관계로 도장만 찎어주고 갔슴: 당사자 미입회 계약서에 날인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재계약을
: 할 경우는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오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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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예전 계약서를 부동산측에서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사본을
: 가지고 있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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