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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82  
    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  (법무상담)

백호각시님께

1: 백호각시님의 글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인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임차인은 대상물건을 사용하지않더라도 월차임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차인이 불리하고.. 또 잘못도 하고있는 것같군요.
법적으로 백호각시님이 계약기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을 뿐만아니라 월세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 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요. 별별사람이 많지요.
얼마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많은 (불특정인)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지요.

형법에 "사람을 죽인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살인자가 사형을 당하거나 무기징역을 살게 되면 법으로 보아서는 끝이 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은 남지요.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닐 것입니다.

막말하는 임차인이 괴씸하고 얄밉겠지만....오죽하면 저럴까하는 마음으로 넓게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은 임차인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시간지나 철들면 고맙게 생각을 하실 수도있고요....그리고
사실 옆에 두어야 마음고생만 하실텐데....

원만한 해결기원합니다. ^^

--- write ---


:안녕하세요!!
: 저희가 옥탑방에 500/20만원 월세를 놓았습니다.
: 임차인은 5월 11일자로 계약(2년)하여 매달 12일 월세를
: 납부했구요 그런데 8월까지만 살다(3개월)지방발령이 났다며
: 급하게 방을 빼달라고..(월세도 8월까지만 납부)
: 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하고 9개월이나 남은 상태였고 해서
: 11월까지 기다려보고 정 안되면 그때가서 우리돈으로 방을 빼
: 주기로 했지요..
: 11월 29일 임차인과 통화를 해서 9-12월 방세와 복비 세금을
: 제외한 금액을 보낸다고 했더니 12월 방세와 복비를 물어줄수없다 하면서 도둑놈심보네 하며 심한 쌍욕을 하고 임차인 엄마는
: 안나가는 집 살아줬으면 고맙게 생각하라는둥 정말 어이없는
: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합니다.
: 저희가 일부러 돈을 주지 않는것도 아니고 요즘 실제로 방이 잘
: 나가지 않더라구요.
: 그런 상황에서 서로 좋게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계약기간도 한참 남았고 지방가기전 분명 복비는 자기가 부담한다고 해서 기록에 남기자고 했더니 서로 믿는데 그런게 뭐가 필요하냐며 말하던 사람이 정말 어이없이 행동합니다.
: 부동산에도 주인이 저희가 내놓았습니다. 본인은 그냥 지방가고
: 그래서 저희도 더이상 그냥 돈을 내줄수 없을것 같습니다.
: 방을 빼서 가지고 가던지 아니면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방이 나가는 대로 돈을 가지고 가던지..
: 그사이 당연히 월세는 받을수 있는건지?
: 또한 저희가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글재주가 없이 주절 주절 많이 썼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2-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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