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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03  
    전세계약 만료...전세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기타상담)



1: 최악의 경우는 보증금을 법(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되겠지요.
요즘 이런 문제가 많죠.
하지만 보증금을 소송으로 받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되는문제가 있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제도나 제소전화해제도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상호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절차가 신속하고 조정신청시 민사소송 인지대의 1/5이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2)제소전 화해제도는 전세보증금의 분쟁시 소송 전에 화해는 간단하고 신속할 뿐 아니라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제도는 일반적인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면 각자가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 조정신청하면 30일정도 소요되며 조정결정문이 1심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쉽게생각하면,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되 집주인이 합의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강제경매)을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마지막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후 강제경매신청하여 보증금을 확보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

법원 종합민원실에 찾아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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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02년 12월29일 2년 전세계약을 했고 올해 2004년 12월29일이 되면 전세계약만료가 되기에 11월17일 전화상으로 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 그러나 주인은 현제 돈이 없으니 이사올 세입자를 들이고 전세계약금을 받아가란 소리만 일방적으로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 현제 전세가격이 내렷음에도 여전히 저희가 계약했던 2천9백만원 그대로 전세를 놓겟다고 합니다.
: 답답한 마음에 저의 기본 권리는 찾아야겟다는 생각에 12월29일 만기되는 날에 이사를 갈 예정이며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 내용증명을 받앗다며 저한테 전화를 안하고 애기아빠에게 전화하여 만기후 두달정도 방을 더 내놔보고 안나가면 그때 전세금을 내준다기에 제가 확인차 전화를 햇더니 돈을 그때 준다고 말한적도 없으며 방이 그때까지 안나가면 그때가서 얘기하자는 말만 계속 되풀이해서 하더군요.
: 그래서 저희사정상 이사를 빨리 가야하기에 그런 사정을 얘기햇더니 언제 전세금을 반환해줄건지에 대해서는 자꾸 대답을 회피하기만 합니다.
: 다른사람들은 만기가 되엇고 이사를 갈 예정임을 주인에게 통보햇기때문에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거란말을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전세금을 계약만료후 두달정도까지 기달려 보고 그래도 전세금을 못돌려주겟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2-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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