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98  
    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희가 옥탑방에 500/20만원 월세를 놓았습니다.
임차인은 5월 11일자로 계약(2년)하여 매달 12일 월세를
납부했구요 그런데 8월까지만 살다(3개월)지방발령이 났다며
급하게 방을 빼달라고..(월세도 8월까지만 납부)
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하고 9개월이나 남은 상태였고 해서
11월까지 기다려보고 정 안되면 그때가서 우리돈으로 방을 빼
주기로 했지요..
11월 29일 임차인과 통화를 해서 9-12월 방세와 복비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낸다고 했더니 12월 방세와 복비를 물어줄수없다 하면서 도둑놈심보네 하며 심한 쌍욕을 하고 임차인 엄마는
안나가는 집 살아줬으면 고맙게 생각하라는둥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합니다.
저희가 일부러 돈을 주지 않는것도 아니고 요즘 실제로 방이 잘
나가지 않더라구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좋게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계약기간도 한참 남았고 지방가기전 분명 복비는 자기가 부담한다고 해서 기록에 남기자고 했더니 서로 믿는데 그런게 뭐가 필요하냐며 말하던 사람이 정말 어이없이 행동합니다.
부동산에도 주인이 저희가 내놓았습니다. 본인은 그냥 지방가고
그래서 저희도 더이상 그냥 돈을 내줄수 없을것 같습니다.
방을 빼서 가지고 가던지 아니면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방이 나가는 대로 돈을 가지고 가던지..
그사이 당연히 월세는 받을수 있는건지?
또한 저희가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글재주가 없이 주절 주절 많이 썼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작성자 : 백호각시(ssn97@hanmail.net)
등록일 : 2004-12-01 16:41
[ 관련글 ]
    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
      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
       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
        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