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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65  
    전세계약 만료...전세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2002년 12월29일 2년 전세계약을 했고 올해 2004년 12월29일이 되면 전세계약만료가 되기에 11월17일 전화상으로 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현제 돈이 없으니 이사올 세입자를 들이고 전세계약금을 받아가란 소리만 일방적으로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현제 전세가격이 내렷음에도 여전히 저희가 계약했던 2천9백만원 그대로 전세를 놓겟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의 기본 권리는 찾아야겟다는 생각에 12월29일 만기되는 날에 이사를 갈 예정이며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앗다며 저한테 전화를 안하고 애기아빠에게 전화하여 만기후 두달정도 방을 더 내놔보고 안나가면 그때 전세금을 내준다기에 제가 확인차 전화를 햇더니 돈을 그때 준다고 말한적도 없으며 방이 그때까지 안나가면 그때가서 얘기하자는 말만 계속 되풀이해서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사정상 이사를 빨리 가야하기에 그런 사정을 얘기햇더니 언제 전세금을 반환해줄건지에 대해서는 자꾸 대답을 회피하기만 합니다.
다른사람들은 만기가 되엇고 이사를 갈 예정임을 주인에게 통보햇기때문에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거란말을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세금을 계약만료후 두달정도까지 기달려 보고 그래도 전세금을 못돌려주겟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hs1201(check20000@yahoo.co.kr)
등록일 : 2004-12-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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